▲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안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권 3개 사무소(지리산, 지리산남부, 지리산북부)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올 여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금년 여름 성수기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하여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성수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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