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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2 23:32



정부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해 12월 28일 발간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 법률, 정책 등을 살펴본다.


1. 현역병 모집제도 변경

기존 해군·해병대·공군은 일반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선발했으나 2016년부터는 기술분야로 통합하고, 성적반영도 폐지해 자격·면허·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 위주로 선발한다.

 

매월 선발했던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은 분기단위로 선발하며 육군만 적용했던 맞춤특기병 제도를 해·공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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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술행정병 특기 중 자격·면허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던 야전공병, 견인포, 자주포 등 4개 특기는 모집선발을 폐지했으며, 육군기술병 전형요소에서 신체등위 점수를 고교 출석률로 대체했다.

 

또 모집병 지원 시 합격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합격가능 예측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본인의 자격·면허 및 전공학과로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할 분야의 현재 자기점수와 이전 합격점수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불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세부 배점 내역별 점수까지 알 수 있다.


2. 군 장병 봉급 15% 인상

국방부가 올해 1월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병기준 월 15만4000원에서 17만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오른다.

 

군 기강 확립 차원의 성폭력 관련 정책도 강화된다.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을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 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및 농어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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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3월 시판될 예정이다.


4. 금융감독원, 모든 금융상품 비교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통합 공시시스템을 이르면 올해 초 선보인다. 우선 모든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으로 각 금융협회의 공시정보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등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통합해 비교 공시한다.

이런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은 현재 온라인상에 무료로 보험이나 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지문’으로 대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1월부터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방식을 비밀번호 입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문 인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KISA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문 인식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저장하고 나서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대형 인터넷 쇼핑몰부터 비밀번호 없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업체 KG모빌리언스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인인증서 지문 인식은 관련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과 달리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최저임금 8.1%(6030원)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450원이 오르는 셈인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이 따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7. 영유아 보육료 6% 인상

만 0~2세를 둔 가구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총 3조1066억 원으로 작년보다 6%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도 추가로 2% 인상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질을 확충하기 위해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월 7만5000원 지원키로 했다. 보육교사 근무수당 예산은 1791억 원으로 배정되면서 269억 원 증액됐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105억 원 예산지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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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안정 위한 예산 증액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도 2015년 당초 정부계획(1만5000호)보다 확대해 2만3000호 공급을 결정했다. 예산은 1491억 원 증액됐다.

 

저소득층 주거 여건 개선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도시가스 미 공급 군(郡) 지역에 LPG 배관망 신규지원(120억 원), 서민층 LPG 금속배관 교체 지원으로 연료비 경감 및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최종 예산은 177억5000만 원으로 50억 원 늘었고, 노후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의 안전시설 개보수 등 지원도 310억 원으로 120억 원 증액됐다.


9. 저소득층 통신요금 면제 확대

통신요금을 감면받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에서 벗어나 적성과 미래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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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학생 참여형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동아리·예술·체육 활동 등)’을 170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학교당 평균 2천만 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11.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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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34만 명으로 확대한다.


12.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시시 위반으로 다음의 사항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타인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으로 분류돼 처벌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이 신설된다.


13.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서울~부산 간 요금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광주 간 요금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4.7% 인상된다. 5개의 민자 고속도로 또한 3.4% 요금이 인상된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 구간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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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차의 과세 기준 변경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 원까지 인정하고 비용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소득과세하고 연간 운행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의 중소형 차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 준다.


15. 국산, 수입차 자기차량 보험료 인상

올해 1월부터 국산, 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된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18개는 인하된다. 국산차 중 K3·아베오·트랙스·리갈·말리부·뉴SM5·뉴그랜저XG·오피러스·뉴체어맨·쏘렌토·카니발리무진·카렌스Ⅱ·X-TREK·올뉴카렌스·올뉴쏘렌토·렉스턴Ⅱ·윈스톰·올란도·캡티바·싼타페·테라칸·맥스크루즈 등은 2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약 10% 인상될 전망된다.

 

관련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www.kart.or.kr)에서 ‘차량모델별등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16. 간암 고위험군 국가 암 검진 주기 단축

국가 암 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올해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 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또 그동안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17.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 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1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100만 원이면 127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7만 원이 지급된다.


19.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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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20.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올해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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