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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2006.2.1.부터 등록한 1,000㏄이상 6인 이하 LPG승용차(제외대상 : 5년 의무기간 경과 및 영업용 차량) 1,269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 나타난 부당사례의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검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LPG 승용차를 취득한 후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대표소유자와 그 보호자인 공동소유자의 세대를 분리 여부, 장애인 등 자격상실 등으로 LPG 승용차를 소유․사용 할 수 없게 된 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로 일반인 보호자가 LPG차량을 구입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5년동안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만약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 변경(연료장치 제거 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시는 국토부에서 추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소유자 등 확인 작업을 거쳐, LPG승용차 등록 후 세대분리에 따른 자격상실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실 적발시 과태료 등을 부과 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LPG 승용차 사용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세대를 같이하여 보호자의 자격상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세대를 분리하는 등 자격상실시 6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구조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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