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8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라북도와 합동반을 편성해 현수막 게시와 홍보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홍보 캠페인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할 법적의무로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조치 미준수(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적발 시 과태료가 일괄 상향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에티켓을 홍보 했다.
또한 홍보한 반려동물 에티켓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길에서 반려 견을 마주했을 때 큰소리로 겁주지 않기, 때리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너무 빤히 바라보지 않기 등과 같은 일반인이 지켜야할 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도모했다.
남원시는 오는 6월까지 반려동물 배변수거함을 주요 산책로에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에티켓 준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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