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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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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테러범, 주변에 거동이 수상한 인원이나 의심스러운 물품, 무인기 발견 등 군부대 관련 주민신고는 국번없이

1661-1133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첩 : 최고 5억원 / 간첩선 : 최고 7억 5천만원

 

○ 출처가 불분명한 미상의 탄약(포탄 포함) 발견 시

○ 군, 경찰서 부근 및 검문소 근처에서 촬영하거나 경비 실태를 탐문하는 사람 발견 시

○ 권총, 북한제 담뱃갑 등 의심 물건 발견 시

○ 무인기 등 미상 항공기 식별 시

○  기타 군부대 장병 무장탈영 / 군 관련 사고 목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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