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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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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8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실시된다. 가축 사육 농가나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다.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 가능해 일부 농가 및 가정에서 관상용이나 민간 약제 등의 활용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현행법상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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