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치구간 겨울철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통행금지 알림

posted Dec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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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국립공원 내 지방도 730호선 차량통행금지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5919-2018.11.29.)

 

1. 차량통행 금지구간 : 고기리삼거리 ⇔ 정령치 ⇔ 달궁삼거리 (L=12㎞)

2. 차량통행 금지기간 : 2018. 12. 01( 금) ~ 2019. 03. 31(일) 까지  (121일간)

   ※ 기상변화에 따라 기간은 조기통제·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

3. 통행금지 대상 : 모든 차량

  가. 제외차량

    - 제설,도로공사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 인명구조,재해,재난복구 등 응급,긴급업무차량

    -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4. 문의사항 : 남원시 건설과 (☎ 063-62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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