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 24.) 전후 전입신고자에게는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일부 유권자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이에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를 통해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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