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posted Sep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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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14-1188호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제37조의2 내지 제32조의10 규정에 의거 남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


남 원 시 장

 


1. 대상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순지방비 예산)만 해당

  ◦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운영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사회복지사업보조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관련 사업

   ※ 사회단체보조금 폐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구분하여 사업신청
2. 신청대상 :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4.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 9. 19 ~ 10. 10(21일간)
  ◦ 접수장소 : 각 실․과․소 접수창구(근무시간 내 접수)
  ◦ 신청방법 : 직접(서면), 우편접수
  ◦ 문 의 처 : 남원시청 기획실(620-6018) 및 각 해당 실과소
5. 신청서류
  ◦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2015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6. 심사 및 통보
  ◦ 지원대상 사업 선정 :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 편성
    - 보조사업의 성격,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6. 보조금 지급, 정산, 성과평가
  ◦ 사업별 시기를 감안하여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해당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부서에서는 정산보고서에 의거 현지확인 등 자체평가 실시하고 성과평가결과 제출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심사·선정에 반영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조치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 보조금 지급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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