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안내

posted Jan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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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안내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2015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2015년 지원 계획 : 약12호에 136백만원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 · 50년임대 (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 [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80%) 무이자 지원 [계약금(20%) 본인부담]

○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6년간 지원가능)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 지원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15. 1. 5 ~ (사업비내에서 연중접수)
  - 접수장소 : 남원시청 건축과(본관 1층), ☏ (063) 620 - 6593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접수장소인 건축과 내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지정일 표기) 1부
                    해당될 경우 제출 서류(장애인 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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