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posted Sep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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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14 - 84호


2014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30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1. 2014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4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남원시 동충동 20-12번지외 298호
       ※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 따로붙임
   다. 결정 · 공시사항 : 개별주택 위치 및 가격
   라. 열람장소 : 남원시 재정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민원실)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4. 9. 30 ∼ 10. 29(30일간)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남원시 재정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 재정과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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