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농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일반인 모집 계획 안내

posted Nov 2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2016년 영농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일반인 모집 계획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중인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한「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가. 모집 인원 : 1명 (전북권)
나. 사업 시행 시기 : 2016.01.01부터 시행
다. 계약 수량(대상품목) 및 지급단가
- 계약수량(대상품목) : 1,500톤(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 지급단가 : 52원/㎏(부가세포함)(수거운반거리에 따라 거리병산제 적용)
라. 지원서 접수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및 전북지사에서 접수
마. 사업자 선정 :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민간위탁수거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
2. 모집 지역
가. 남원시 전지역 (단, 23개모든동 제외)
나. 장수군(번암면, 산서면, 장수읍)
※ 계약수량 : 1,500톤
3. 지원자격 및 계약기간 등
가. 지원자 연령 : 만18세이상 만59세이하
나. 지원자 거주지 : 모집지역 관내
다. 지원요건
- 일반인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 5톤 크레인 소유자로서 조작능력이 있고 폐비닐 수거·운반 유경험자
라. 계약기간 : 만58세 ~ 59세는 만60세까지 잔여기간, 만57세이하는 3년
(단,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및 재계약기간 연장가능)
3. 지원자격 및 계약기간 등
가.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4. 기타 사항
가.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수거사업자를 공모한 후 해당지역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체결 사업 추진
나.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 운영예규(운영지침 포함)」적용
5. 신청·접수
가. 지원서작성 : 수도권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역은 강원지사에서 전북지역은 전북지사에서 지원서 양식 제공 후 작성․접수
나. 접수기간 : 2015. 11. 23(월) ∼ 2015. 11. 27(금)(접수시간 : 10:00 ~ 17:00 까지)
다. 문의처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 031)590-0641~2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 033)240-9537~8
-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 : 063)530-0830, 0805


2015년 11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