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치 구간 겨울철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통행금지 안내

by 편집부 posted Dec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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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 지방도 737호선 차량통행금지를 시행하오니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1. 통행금지구간 : 고기리 삼거리 ~ 정령치 ~ 달궁 삼거리(L=12㎞)

2. 통행금지기간 : 2019.12.02.(월)~ 2020.03.27.(금). 117일간

  ※ 기상변화에 따라 기간은 조기통제·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

3. 통행금지 대상 : 모든 차량

  ※ 제외차량

   - 제설,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 인명구조, 재해, 재난복구 등 응급, 긴급업무차량

   - 기타 남원시장, 경찰서장의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4. 문의사항 : 남원시청 건설과 (☎ 063-620-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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