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by 편집부 posted Dec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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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 거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명 :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비 : 100백만원( 전액 시비100% / ※ 예산범위 내 지원)

3.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일 : 2015. 1. 1. ~ 2020. 12. 31.

4. 지원기준

  가. 부부합산소득 연9,500만원 이하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기준 판정

  나. 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 지원(연 최대 200만원)

  다. 연 1회, 혼인신고일 기준 최대 5년간 지원

5. 제외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등)주택 거주자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전세대출을 지원 받은 자

  라.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장소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다.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기타 제출서류, 통장사본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

  라. 처리절차 : 신청 접수(읍면동주민센터) ⇒ 자격확인(읍면동주민센터) ⇒ 대상자 최정 결정(시 건축과) ⇒ 지원금 지급(시 건축과)

  ※ 예산초과시, 부부합산소득 낮은(저소득) 수준으로 우선 지원

4. 문의사항 : 남원시 건축과 (☎ 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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