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by 편집부 posted Ma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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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토 ·일
출생년도 끝자리1년생
6년생
2년생
7년생
3년생
8년생
4년생
9년생
5년생
0년생
주중에 못 산 사람

2.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이후 출생자

    - 대리구매 하는 자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구매 하는 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증서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장기요양확인문자메시지도 인정

  다. 장애인

    - 대리구매 하는 자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3.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가.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또는

  나. 여권 또는

  다. 학생증+주민등록등본 지참

  ※ 법정대리인 동반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의 경우 :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지참(대리구매 불가)

5.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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