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by 편집부 posted Dec 3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휴지통없는 화장실 스티커 <사진설명 : 휴지통없는 화장실 스티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대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단, 여성용 대변기 옆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

  ※ 변기 막힘 예방을 위해 물에 잘 녹는 화장지 구입·비치할 것

  -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하기

  ※ 위 사항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 요함

 

□ 문의사항 : 남원시 환경과 (☎ 063-620-6259)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