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 땐 타더라도 제대로 알고 타자

by 편집부 posted Nov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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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신혜지


이제는 1인형 교통수단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서든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좋고,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코로나19 감염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처럼‘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했는데, 올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이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증가로 교통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되었고, 개정 도교법 시행으로 이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위험성과 함께, 운전자의 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특가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야기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 처벌됨을 명심해야한다.


PM 운전자는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고,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한다. 또한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면 좋다.


서로의 안전을 생각해 정해진 규칙대로만 이용한다면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또 다른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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