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교통비 지원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by 편집부 posted Sep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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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박상호


어느 날 문득 누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범죄는 피해자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몰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를 당한 후 일상복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범죄를 당해 피해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시에는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등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는 교통편의 제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위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단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잠재적인 범죄피해자일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이웃임을 명심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피해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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