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는 같은 기준에서

by 남원넷 posted May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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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문용진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경찰은 지원 대상으로 강력 (살인, 강도, 방화)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중상해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경제적, 심리회복, 법률서비스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범죄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라고 부상, 가옥화재발생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할 때,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시 일정조건에 한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면 된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열망으로 피의자의 검거 및 조사과정등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 및 진술 녹음등 전면 의무화와 초동수사 때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나 피고소인이 경찰 출석에 앞서 자신에 대한 고소장 등 수사서류를 미리 보도록 해 방어권 보장제도 도입 등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시는 가혹행위나 폭행, 장구 사용등에도 신중함을 기하여 인권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도 몇 개를 서둘러 고치고 만든다고 해서 인권경찰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찰조직 전체가 바뀌어야 할 과제로 개개인의 인권의식 제고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국민도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문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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