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권리와 지원제도

by 편집부 posted Aug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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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라 순경.jpg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양예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지원제도에는 무엇
이 있을까?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13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의사소통, 표현에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의 질문,  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전문가인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본인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받거나 일정기간 신변을 경호 받을 수 있고 참고인ㆍ증인 출석ㆍ귀가시 동행, 대상자 주거지 주기적 순찰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주거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되는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또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주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 의료지원,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1899-3075)는 여성경찰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담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1366)는 24시간 상담 및 각 지역의 쉼터, 병원 등을 안내해주며 다누리 콜센터(1577-1366)는 이주여성을 위해 24시간 통역이 가능하고 상담을 지원해 준다.


성폭력 상담소(570-1366)의 경우 상담 후 심리치유 및 의료ㆍ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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