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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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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930건에 대해 7천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난 5년간 총 2억5천여만 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되어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또한, 도로점용료 체납건에 대해 집중징수기간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3개월 이상 체납자 및 30만원 이상의 체납건에 대해 재산압류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및 토지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승계인에게 적절히 전달되어 이전 피승계인에게 발송되지 않게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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