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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남원시는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소비를 위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 원산지 단속은 점검 품목과 대상을 늘려 실시 할 예정이고 주 점검 품목은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입 물량 및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대비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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