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11-02 21:05




남원시전경1.jpg

 

남원시가 올 상반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 1380건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직권 등재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록하는 것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지정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중 연장자로 지정된다.


남원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사망자 현황을 분석해 상속등기 미이행 재산 1380건 448명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 등재했다. 이중에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 등도 포함돼 있다.


등기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받은 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 세무부서에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직권 등재된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 1주택 소유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관련 및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영향이 있다"면서 "또 농지 등 부동산도 지역의료보험에 재산으로 합산돼 의료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하게 상속 재산의 소유자를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6Aug
    by 편집부
    2025/08/06

    남원시,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프리바와 업무협약

  2. 05Aug
    by 편집부
    2025/08/05

    남원시, 국제드론제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3. 04Aug
    by 편집부
    2025/08/04

    남원시, 26년도 농로 및 용배수로 수요조사 실시

  4. 04Aug
    by 편집부
    2025/08/04

    남원시,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5. 04Aug
    by 편집부
    2025/08/04

    남원시, 베트남 뷰티 박람회서 260만 달러 수출성과 거둬

  6. 02Aug
    by 편집부
    2025/08/02

    남원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7. 31Jul
    by 편집부
    2025/07/31

    남원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8. 31Jul
    by 편집부
    2025/07/31

    남원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추가 지정

  9. 31Jul
    by 편집부
    2025/07/31

    남원시, ‘피움하우스’ 청년·신혼부부 주택...12대 1 경쟁률

  10. 29Jul
    by 편집부
    2025/07/29

    남원시,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순조롭게 진행

  11. 29Jul
    by 편집부
    2025/07/29

    남원시, 버스승강장 118곳 '냉방시설' 점검

  12. 28Jul
    by 편집부
    2025/07/28

    남원시,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위생 점검 및 특별단속 실시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45 Next
/ 345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