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집 마련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시비를 투입, 전·월세 지원에서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집 마련 지원정책을 시행한다며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세부사업으로는 ▲월 최대 16만원의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3%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가 구입 대출 잔액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내집마련) 등이 있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19~45세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연 소득 9500만원 이하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5일까지이며 시는 자격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내집 마련 자금 지원을 통해 집을 구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남원시가 모든 단계에 걸쳐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이 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