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는 26일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당은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고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경영체 기준 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30만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당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전북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를 방문해 지급 절차를 완료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지급 기간 동안 행정 지원과 현장 안내를 강화해 어민들이 불편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경식 시장은 “어민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관리와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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