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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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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52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천4백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감면이나 연납 차량을 제외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등 13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부과내용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은 재정과 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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