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by 편집부 posted Sep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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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원예허브과-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한 연장.jpg


남원시는‘2016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14일까지 연장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전북 주요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추진된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이다.
 

신청 및 접수는 5개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예농협) 및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 및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0월 14까지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금지면 소재 춘향골농협APC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출하약정을 맺고자 하는 농협이나 남원시 통합마케팅전문조직(634-5002~3),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계(620-6247),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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