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17년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

by 남원넷 posted Feb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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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17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배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2월중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를 거처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180천원 ~ 1,008천원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어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7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

 

남원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시범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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