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남원시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이 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주유소,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의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19종이다.
지난 1월 7일 이전에 영업 신고한 업소는 오는 연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2017년 1월 8일 이후 영업 신고 업소는 신고 및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올해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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