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자녀를 둔 가구에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22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감면 혜택 확대는 국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2025. 12. 17.)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세대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다.
대상 가구에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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