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리융자금 활용 농업인 소득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도모 -

▲남원시는 농업인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업인소득금고 융자금 연리1%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남원시로 귀농하여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지원하고 개인은 세대당 2천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5천만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융자는 소득사업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사업, 마을소득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지역 농·특산품 생산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저리로 지원하며, 사업신청은 2015년 3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타당성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득 작목 집중육성과 지역 농특산품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며, 가급적 상반기 집중 지원하여 금년 영농에 활용토록 하는 등 융자금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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