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고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남원중앙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농촌지역 어울림학교인 주생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남원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농촌지역 어울림학교인 금지동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적용일자 :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
2014년 8월 22일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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