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선 선거권자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by 편집부 posted Feb 1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6.jpg

 

전북도선관위는 오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