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별주택가격(공동)이의신청 받는다

by 편집부 posted Apr 2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남원시청 (2).jpg


남원시가 29일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2019.12.2.일부터 2020.1.15일까지 개별주택 조사대상 20,406호을 파악하여 가격산정 및 가격검증을 받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은 가격이다.


이에 시는 개별주택 20,406호에 대해 지난 4월 20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4월 29일에 가격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남원시 재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 까지 남원시 재정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적정성·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변동 된 가격은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282 283 284 285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