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상대 후보 선거방해' 1심 "무죄"

by 편집부 posted Jan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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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생탐방 명목으로 공설시장을 방문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장하며 항의했다.


이때 소동이 벌어졌고 이 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민주당 행사가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선거운동"이며 "시장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행사를 이용해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피고인(이 의원)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막을 권리가 없다"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 이강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했다" 면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통합을 저해해 죄송하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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