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특강

by 편집부 posted May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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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의원정책연구 방향 및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박광호 교수 초청, 특강을 가졌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사 박광호 교수는 전 순천시의회의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올해부터 남원시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중이다.

 

이날 의원들은 입법으로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구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현재 준비중인 방안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는 등 남원농업의 체질을 개선할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를 비롯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부여하는 등의 관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채용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기록 표결을 도입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제공한 것이 이번 강의의 특징으로 꼽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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