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시행

by 편집부 posted Mar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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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4월6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시가 추진하는 올해 사업의 모집규모는 희망저축계좌Ⅰ 15명, 희망저축계좌Ⅱ 20명, 청년내일저축계좌 197명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의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5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다 대상이다.

 

역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 만기 때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대상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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