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원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의회에 따르면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비축미 1등급의 최근 5년간 매입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과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의 4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4만㎡ 이내로 제한되며, 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과 대체 작물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남원시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시의회는 앞서 마련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이번 쌀 가격 안정 조례가 농업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최근 쌀값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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