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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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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원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김한수,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김정현, 이기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약·비료·종자 등 필수 농자재의 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인상분의 50%를 시가 지원한다. 다만 연간 지원 금액은 농가당 5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조례는 부정수급 및 이중수급 방지를 위한 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농협 조합장,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한수 의원은 “농업 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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