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원시의회는 제273회 정례회에서 손중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공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백면 660가구, 도통동 162가구, 갈치동 54가구 등 남원시 내 총 876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월 사용량 중 5톤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올해 7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는 8월 고지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중열 의원은 "앞으로도 환경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이익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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