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패소...책임있는 행정이행 촉구

by 편집부 posted Aug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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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18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과 관련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집행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패소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408억여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원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408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재정악화를 크게 우려했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 관광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의원총회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판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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