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길 열렸다! 오동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by 남원넷 posted Oct 15,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 최대 500만원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대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동환 의원이 대표발의(염봉섭ㆍ한명숙 의원 공동발의)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동환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임차료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남원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연매출 1억원 이하자, 초기 창업자에게 연간 임차료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료 부담 경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소상공인은 남원시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이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은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연결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