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by 편집부 posted Oct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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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 문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공 지원 체계 안에서 충분히 배려받지 못했던 가정이 심리적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산·사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담·심리지원,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원 자격과 중단 사유를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국가·의료기관·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지역사회가 함께 임신·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이 남원시를 임신·출산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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