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면 개정

by 편집부 posted Oct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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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남원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빗물·오수 등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질오염·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조례에는 물의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관리 기준 명확화, 물 재이용 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남원시가 지역 내 물순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인 물 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물의 재이용은 한정된 수자원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대체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남원시가 물의 재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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