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 발의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by 편집부 posted Nov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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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가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례는 '점자법'을 근거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각장애인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남원시의 책무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의 법적 효력 보장 및 차별 금지 △점자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내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점자 자료 제작·보급 △점자문화 관련 단체 지원 △점자문화 진흥 기여자 포상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 접근권을 실현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시가 점자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공포로 남원시는 점자 사용 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공시설 전반의 점자 안내체계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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