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한수의원 발의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통과

by 편집부 posted Dec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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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가업승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 인력 기반이 약화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 지원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농업기술 전수와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시는 향후 시행규칙과 세부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한수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 세대의 농업을 이어받겠다는 결단을 한 가업승계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원시가 가업승계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청년농·후계농·가업승계 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인 계층을 아우르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지역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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