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독려·홍보 나서...

by 편집부 posted Feb 1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5.jpg

 

남원시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관내 맹견 소유자들에게 맹견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보험은 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 맹견보험은 맹견이 아니면 맹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는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맹견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