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리산 정령치구간 차량 통행 전면 금지

by 편집부 posted Nov 2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8.jpg

 

남원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방도 730호선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천면 고기삼거리~정령치~산내면 달궁삼거리 12km 구간은 겨울철 상습결빙 지역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천면 호경리 육모정~고기삼거리 구간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 도로에 대해서는 강설시 차량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 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