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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방도 730호선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천면 고기삼거리~정령치~산내면 달궁삼거리 12km 구간은 겨울철 상습결빙 지역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천면 호경리 육모정~고기삼거리 구간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 도로에 대해서는 강설시 차량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 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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