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의견 청취

by 편집부 posted Jan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남원시청1.jpg

 

남원시는 20일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밝기를 차별화하고 주거민의 수면장애 해소, 동·식물의 생태계 보호, 불필요한 빛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도모를 위해 지정하게 되는 사항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제3종(전용·일반·준주거지역) ▲제4종(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남원시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요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남원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의견은 전라북도에 제출예정이며 지정(안)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위치는 남원시 전지역(752,810㎢)으로 인공조명에 한하며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 장식을 위한 장식조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신규 설치조명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고려해 전라북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지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설치조명은 평균 수명을 고려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